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동호회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과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체육회 및 부산진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상근직원의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구청장은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