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산책로를 설치하여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산책로를 설치하여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 땅에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시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토사 유실 등 재해 안전에 유의한 장치도 병행하여야 한다.
③ 맨발걷기 산책로 시작점에는 맨발걷기로 인한 파상풍, 기생충 감염 등 문제점을 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