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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심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4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12-05공포 2023-12-05공포번호 1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및 집단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2. “심리평가”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추론,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을 말한다.
3. “심리상담”이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현명한 선택, 적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4조

심리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교육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상담가 교육ㆍ양성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심리상담 및 교육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제5조

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리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