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①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간담회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남해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주재한다.
② 의원이 부득이하게 간담회에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간담회 주제별로 나누어 각 위원회별로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다만,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 담당 팀장 및 전문위원이 할 수 있다.ㆍ
② 군수, 부군수, 국장,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ㆍ
③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 간담회 담당자가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ㆍ
④ 의장은 의회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남해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간담회 자료에 대하여 토의사항이 있는 경우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ㆍ
간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ㆍ
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ㆍ
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ㆍ
4. 의회 제출 각종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ㆍ
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ㆍ
6.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ㆍ
7.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ㆍ
의안에 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②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된다.ㆍ
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ㆍ
의장은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를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