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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69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12-05공포 2023-12-05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수”란 20대 이상 50대 미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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