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수”란 20대 이상 50대 미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