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저수지관리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저수지의 원활한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저수지관리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저수지의 원활한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남해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말한다.
2. “저수지관리자”란 법 제18조에 따른 저수지 관리 보조를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남해군민 중에서 저수지당 1명의 저수지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사람(이하 “수혜자”라 한다)
2. 위촉되려는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3. 상시 저수지 수문의 개폐가 가능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저수지관리자의 위촉이 필요한 마을 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수지관리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추천인 및 위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저수지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혜자가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경우 저수지 수문 개폐
2. 저수지 수문 진입로 및 제방 상부의 풀베기
3. 저수지 붕괴위험 예비관찰
4.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8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보조
저수지관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저수지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수지관리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저수지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저수지관리자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수지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장
2.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안전 지킴이
① 군수는 저수지관리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수지관리자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저수지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수지관리자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저수지관리자의 자질과 활동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