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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67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12-05공포 2023-12-05공포번호 2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둥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민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업무에 대하여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