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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8465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3-12-05공포 2023-12-05공포번호 2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해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남해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남해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장과 환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