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곡성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곡성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곡성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재원 조달 방안
5. 노동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심리상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곡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