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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62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3-12-05공포 2023-12-05공포번호 2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맨발 걷기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
③ 군수는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제5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