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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59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3-12-05공포 2023-12-05공포번호 2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 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영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및 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 및 감독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을 취식 또는 사용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5.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정보의 제공 및 협조 등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