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이란 제2호의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중에서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인은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제7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다만, 사용처의 소재 지역은 군과 그 인근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으로 한한다. <개정 2026. 8. 12.>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구입비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