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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457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05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곡성군 어르신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 어르신의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거나 실손의료보험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2.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4조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

의료비 지원

① 군수는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 통보서로 신청인에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의료비 지급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90일 이내에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