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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55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2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등의 참여로 놀이터를 아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
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

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주민 참여를 통한 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객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놀이공간 조성
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
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
4. 시설물 설치, 공간배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5.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 설치
6.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공간지원단 구성 및 운영계획
7.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등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3. 수목식재 및 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 제거)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보충, 소독 등)
5.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6. 각종 시설, 안전 및 위생 점검ㆍ지도
7.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지원
8.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착용 및 배변봉투 지참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아동의 안전과 정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명령 및 단속(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아동의 참여와 시민권, 놀이와 여가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지도ㆍ교육 지원
10.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
11. 그 밖에 놀이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운영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을 포함한 봉화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봉화군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
3.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조경 분야 전문가
7.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8.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주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
3.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4. 어린이놀이터 유지 관리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
⑤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ㆍ운영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3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 위원은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놀이터 기획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어린이놀이터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놀이터 기획자로 위촉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어린이놀이터의 기획 및 기본설계
3.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어린이놀이터 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터 기획자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놀이터 기획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어린이놀이터 활동가

①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안전 지도하는 어린이놀이터 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어린이놀이터 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어린이놀이터 활동가에게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활동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놀이터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및「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놀이터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화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2.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14조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조치 및 지도감독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