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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53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2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의 지원대상

① 응급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
2.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
3.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시설
②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4조

지원범위

군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의료기관 시설 개선ㆍ보강에 대한 경비
3. 자동심장충격기 구입ㆍ설치 및 유지 비용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4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응급장비 관리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정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3.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