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 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軍)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5.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7.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營農)행위,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누구든지 군수가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30.>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의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6.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행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군수와 협의하여 풀ㆍ선나무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가축의 방목
8.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
9.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군수와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군수가 고시하여 정하는 행위
④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30.>
1. 야생생물의 보호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 조사
2. 군사 목적상 필요한 생위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5.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
6.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7.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8.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군수가 고시하여 정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ㆍ출입제한ㆍ금지사유ㆍ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호구역에서 제4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