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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50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3-25공포 2025-03-25공포번호 3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한다. 다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03.25.>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군보 및 진천군 홈페이지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
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