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천군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군수는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진천군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진천군 지출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한다.
④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및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3. 중소기업 지원, 벤처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자가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진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