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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44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3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재 이상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이상설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진천읍 이상설안길 14로 한다.

제3조

업무

기념관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시설 유지 및 관리
2. 이상설선생에 관한 자료 보존, 관리, 전시 및 안내
3. 기념관 홍보물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기념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업무

제4조

운영관리

① 기념관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장 및 직원

<신설 2024.12.06.>
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기념관 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하거나 기념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또는 보재 이상설 선생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명예관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 자문
2. 기념관 전시, 조사연구, 자료 수집 등에 관한 자문
3. 국ㆍ내외 기념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기념관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 추진
⑥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운영위원회

<신설 2024.12.06.>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상설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신설 2024.12.0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기념관에 조예가 있는 학계ㆍ문화계의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념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신설 2024.12.0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 기념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념관 자료에 대한 연구활동 또는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회의 등

<신설 2024.12.06.>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수당

<신설 2024.12.06.>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신설 2024.12.06.>
① 기념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사용 목적을 명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기념관 사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비용은 무료로 한다. <신설 2024.12.06.>

제13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명절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14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하절기): 오전 9시~오후 6시
2.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동절기): 오전 9시~오후 5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6조

관람의 금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의 금지나 관람 중이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관람객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이나 악취, 협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등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