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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44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1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세미나,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단,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현안사항”이란 의회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승인

①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ㆍ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및 관리

① 의장은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진행

① 위원회 주최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의원 주최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주재하여 진행한다.
②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

결과 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개최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