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2.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3.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
4.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5.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
6. 사고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설립,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54조 및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를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행정ㆍ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외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군수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