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