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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3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1공포번호 2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3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제7조

저감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저감장치 부착 등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 공공기관 차량 2부제
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 강화
4.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9조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① 군수는 전북자치도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호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31조 및 전북자치도 조례 제8조 각 호에 따라 운행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들에게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기관과 유관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기관과 유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