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3조제1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저감장치 부착 등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 공공기관 차량 2부제
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 강화
4.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전북자치도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호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31조 및 전북자치도 조례 제8조 각 호에 따라 운행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들에게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기관과 유관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기관과 유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