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원, 소속 구성원(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거나 고용관계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남원시의회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①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①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의회사무국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교육 실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항상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유는 제외한다.
⑧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피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의 보호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의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한다.
①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