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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