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4호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2. 포용적 사회 구현
3.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③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울산광역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울산광역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부시장(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본다)
2.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출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 업무와 관련된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업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