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당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당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ㆍ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공의료기관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7. 그 밖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청소년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관계자 및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