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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38424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3-11-30공포 2023-11-30공포번호 3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당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ㆍ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공의료기관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7. 그 밖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청소년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관계자 및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