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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842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산청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
나. 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
다. 군에 소재한 업체가 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제품
2.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우리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역농산물”을 말한다(제1호다목은 제외한다).
4. “공공급식”이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아.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카.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타.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지역먹거리계획ㆍ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ㆍ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역먹거리계획 등”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 등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산청군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
2. 지역 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ㆍ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지역 먹거리의 소비 및 공급량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산청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1.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먹거리산업 등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먹거리 정책을 이행하는 수행주체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농식품가공유통과장 <개정 2026.9.23.>
2.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5.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먹거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설치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3조3제3항 각 호의 업무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
3.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활성화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활성화 시설의 통합적 관리ㆍ운영 및 연계를 위한 업무
5.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업무
6. 제21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인증,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업무
7.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통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통합센터 업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먹거리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에 통합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활성화 계획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4조

지역농산물 활성화 지원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자 조직화 사업
2. 연중출하를 위한 생산 기반시설ㆍ장비 및 출하비 지원 사업
3. 다양한 지역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
4.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촉진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유통 및 물류, 마케팅 관련 사업
5.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분석ㆍ검사, 농가이력 및 품질관리 사업
6. 식생활 교육, 도농 교류 등 지역농산물 홍보ㆍ교육ㆍ컨설팅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지역농산물 활성화 시설 설치

① 군수는 제13조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활성화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
2. 지역먹거리 산업 육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가공센터
3. 지역농산물의 품질 보증 및 연구ㆍ개발을 위한 인증센터
4. 그 밖에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지역농산물 활성화 시설 관련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① 군수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먹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산청군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공공급식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급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재원의 조달 및 지원 대상자별 지원 규모ㆍ방법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합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3. 급식기관의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을 위한 이해 증진과 관련 교육의 시행
4. 그 밖에 올바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급식 지원 및 방법

① 군수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지원은 현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물 지급이 불가하거나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공급식을 현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합센터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지역먹거리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지역먹거리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경상남도산 우수 식재료, 경상남도산, 국내산 순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지역먹거리
2.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지역먹거리
3. 그 밖에 가목, 나목에 준하는 지역먹거리로서 군수가 정하는 지역먹거리
⑤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공공급식 지원절차

①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이 공공급식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및 방법 등은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20조

재정지원

군수는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4호 각 목의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식품비
2. 관내 학교 및 취약계층 공공급식 등에 대한 급식비
3. 공공급식 시설ㆍ설비 등의 개선과 확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21조

우수 지역먹거리 인증제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의 안전성 보장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및 업소에 우수 지역먹거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지역먹거리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