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2.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청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안치실 사용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
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4조제2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