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2에 따른 지원은 공장등록을 마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 중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6개월 이상(신청일 기준)인 근로자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이주정착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1명당 3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50만원)을 총 4회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은 관내 이전 직전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일 세대원에 한하며, 최근 2년 이내(전입일 기준)에 밀양시에서 거주기록이 있는 근로자 및 세대원은 제외한다.
④ 조례 제12조2에 따른 지원은「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등 주민등록 전입과 관련한 다른 현금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⑤ 시장은 중복 및 부정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 및 세대원에게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6.]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
1. 융자 금액
2. 융자 기간
3. 신청 기간 및 절차
4. 대상 선정 절차 및 방법
5.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 선정
6. 대출 절차, 조건 및 상환 방법
7. 이자차액 보전비율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조에서 이동 <2025.12.26.>]
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융자계획의 공고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12.26.>]
조례 제3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가. 일반운전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시설투자자금(별지 제3호서식)
다.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라. 사후관리 및 지원종료 환수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제4조에서 이동 <2025.12.26.>]
① 시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신청한 기업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개정 2025.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2.26.>]
융자금의 융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운전자금: 2년 이내
2. 시설투자자금: 3년 이내
[제6조에서 이동 <2025.12.26.>]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 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조례 제37조의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12.26>
[제7조에서 이동 <2025.12.26.>]
①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 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 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2.26.>]
조례 제41조에 따른 융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
1. 일반운전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2. 시설투자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 또는 신규설비에 필요한 자금
나. 노후시설 교체에 필요한 자금
다. 공장 신축 및 증ㆍ개축 등에 필요한 자금<개정 2024.7.25.>
라. 기숙사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신설 2024.7.25.>
[제9조에서 이동 <2025.12.26.>]
① 시장은 융자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조례 제42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절차
2. 적용 금리
3. 이자차액 보전절차
4. 부당행위의 금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