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 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밀양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ㆍ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밀양형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