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밀양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밀양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로 맨발 걷기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시민의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걷기에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 걷기길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
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맨발 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둘레길, 탐방로, 공원 등의 보행로 일정 구간이나 면적을 맨발 걷기길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조성할 맨발 걷기길의 규모와 기준, 공원 내 보행로 중 맨발 걷기길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의 맨발 걷기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 걷기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