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밀양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밀양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