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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1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밀양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여 남녀 간 조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6.8.20.>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연차별 추진계획
3.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전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제8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중요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여성정책 전담 인력 배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도시 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 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시 기반 및 교통 관련 시설: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하천ㆍ하수도 등
가. 보행 편의와 안전성
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
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
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 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양성평등을 위한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ㆍ공동체 프로그램ㆍ마을만들기 등
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의 확보

제13조

안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14조

여성 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기관들과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15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시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ㆍ마을ㆍ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시민참여단 등의 의견을 들어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돌봄사업 및 문화욕구 충족 사업
2. 시민 재능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6.8.20.>
1. 당연직 위원: 업무 담당 국장, 예산ㆍ인사ㆍ여성ㆍ일자리ㆍ도시재생ㆍ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2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시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소재하는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30명 내외로 공개 모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 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

기능

①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찾아내 개선 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 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제시
4. 여성 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책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8조

임기

시민참여단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