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12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기부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8.14.>

제4조

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및 기부자 명단 공지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에 따른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기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8.14.>
1. 당연직 위원: 기부심사업무 소관 국장과 부서장, 주민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심의 요구

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기부심사업무 담당은 심의 요구 이전에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 후 그 결과를 위원회 회부 시 첨부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하여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