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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31.>
1. “농수산물 수출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3. “농어업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4. “생산자”란 농수산수출품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제4조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4.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
5. 수출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농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농수산물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연결망형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해외에서 농수산물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② 군수는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

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관내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제9조

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및 지원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