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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08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11-30공포 2023-11-30공포번호 2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전담직원 지정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하 “전담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전담직원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상담, 첩보 수집, 신고 접수, 직권 조사, 처리, 피해자 보호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서천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신고ㆍ지원센터(이하 “피해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홍보감사담당관에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② 피해신고ㆍ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 전문가, 교수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의 자체 조사
3. 조사 부서의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④ 상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심리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신고자 등 보호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본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상담하거나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