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동거주시설 입주자는 공고일 기준 마포구 거주자이고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구청장이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공동거주시설 입주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며, 건강악화 등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조사ㆍ점수 산정표의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마포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75세 이상인 사람
2. 제2순위: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마포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3. 제3순위: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거주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거주시설을 전대(轉貸)할 수 없으며,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입주자 등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존 입주자 등과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재계약일 기준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공동거주시설을 인도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공동거주시설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거주시설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구가 전액 부담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본인이 전액 부담
공동거주시설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2. 공용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① 공동거주시설의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을 계속하여 갖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전대(轉貸)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거주시설의 입주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게 과다한 피해를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입주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 풍기문란 행위로 공동거주시설 타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3.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공동거주시설을 입주자로부터 인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① 공동거주시설에 대해 구청장과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유지보수 범위는 공동거주시설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는 공동거주시설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구청장이 보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구별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대장에 기록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