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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8407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3-11-30공포 2023-11-30공포번호 8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자격

① 공동거주시설 입주자는 공고일 기준 마포구 거주자이고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구청장이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공동거주시설 입주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며, 건강악화 등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제3조

입주 신청

공동거주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주자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조사ㆍ점수 산정표의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마포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75세 이상인 사람
2. 제2순위: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마포구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3. 제3순위: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입주계약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거주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거주시설을 전대(轉貸)할 수 없으며,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입주자 등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존 입주자 등과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재계약일 기준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공동거주시설을 인도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공동거주시설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거주시설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구가 전액 부담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본인이 전액 부담

제7조

공동거주시설의 관리비 부담

공동거주시설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2. 공용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제8조

거주기간

① 공동거주시설의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을 계속하여 갖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제9조

입주자 관리

① 구청장은 전대(轉貸)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거주시설의 입주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퇴거 등 조치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게 과다한 피해를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입주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 풍기문란 행위로 공동거주시설 타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3.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공동거주시설을 입주자로부터 인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제12조

유지보수 등

① 공동거주시설에 대해 구청장과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유지보수 범위는 공동거주시설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는 공동거주시설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구청장이 보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구별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대장에 기록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3조

화재보험 가입

구청장은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