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간사 2명으로 한다.
② 사무국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사무국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① 사무국 직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 직원의 임용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사무국 직원은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며 선발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신청서
2.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3. 자기소개서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국가기술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② 사무국 직원의 채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및 「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사무국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5. 품위손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무국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최초 임용시 사회복지관련 근무경력은 사무국장은 최대 5호봉까지, 간사는 최대 10호봉까지 인정하고, 매년 1호봉씩 가산한다.
③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 및 수당 외에 실비를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실무분과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은 실무분과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칙 이외에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