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거창군민
2. 예방접종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이나 제5조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보건기관 등은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군수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