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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02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11-29공포 2023-11-29공포번호 2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거창군민
2. 예방접종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이나 제5조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보건기관 등은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5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군수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