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3조에 따른 대상 시신에 대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거나 장례진행 후에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공영장례(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장례비용 지원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공영장례를 신청하려는 군민 또는 군 소재 법인은 공영장례 신청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영장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품으로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받은 물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공영장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