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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8398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3-11-29공포 2023-11-29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등

자율방범대 및 거창군 자율방범연합대가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5.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