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거주해야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부
2. 제1호 외의 지원대상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예방접종 시행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 소재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건기관
2. 제1호 외의 지원대상자: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할 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별지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