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거창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거창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신(이하 “무연고시신등”이라 한다)에 대해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무연고시신등의 장례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
① 공영장례를 신청하려는 거창군민 또는 거창군 소재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시신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신 처리 위임서를 군수에게 체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영장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거창군 공영장례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장례의식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거창군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비용 지원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