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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8393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11-29공포 2023-11-29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에 따른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3.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 관리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6.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문경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