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를 관할구역으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문경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