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39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11-29공포 2023-11-29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ㆍ문화ㆍ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ㆍ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

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지질공원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등 이외에 해설 자격을 갖춘 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 1회 이상의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내물품 및 탐방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질공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환경 및 관광 등 지질공원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나. 문경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다. 그 밖에 지질공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전담기구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질공원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18조

국내외 협력 강화

시장은 국내외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지질공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지질공원 간 교류ㆍ협력을 추진한다.

제19조

재정지원

시장은 지질공원을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