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중 사망자의 연고자가 18세 이하인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물(이하 “장례지원금품”이라 한다)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비, 이송비, 영안실 안치료
2. 빈소임대료 및 영정 또는 신위, 향, 향로, 촛대, 제물 제사상, 조기(弔旗) 등 빈소용품
3.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용품
4. 운구차량비용 및 운구료, 화장비용
5. 장례지도사의 염습비, 장례식장 염습실 사용료
6.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7.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에 따라 발생한 신문 공고료는 제1항의 장제 지원과는 별개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대행기관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별지 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장례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한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