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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38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11-29공포 2023-11-29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서비스(이하 “공동세탁서비스”이라 한다)”란 포항시에 소재한 상시노동자 50명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공동세탁서비스의 내용

공동세탁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세탁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수거, 세탁, 건조, 배송)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료

시장은 공동세탁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하복ㆍ춘추복: 상의ㆍ하의 각 500원
2. 동복(방한복): 상의ㆍ하의 각 1,000원

제5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공동세탁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세탁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