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아이의 복지 증진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아이의 복지 증진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외ㆍ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정의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함평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3. 아이돌봄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처우개선
4.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의 아이돌봄사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 및 아동이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의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